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4조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어선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전자정부법어선원직접지불금어선원어선읍ㆍ면ㆍ동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사업자등록증명
4.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소득금액증명
7.어선등록필증
8.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어업면허증
11.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입금계좌확인정보
13.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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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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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