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3조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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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
위임 근거 ·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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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