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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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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시설물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법 제27조에서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산종자생산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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