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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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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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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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