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2.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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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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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제9조 · 피해자단체제9조의2 · 노출확인자단체 등제10조 ·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제10조의2 · 의견진술권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0조의3 ·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제12조 · 구제급여의 종류제13조 · 요양급여제14조 · 요양생활수당제15조 · 장의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