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②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