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간병비)
①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14>
③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0.3.24>
1.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