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제14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