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제14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