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특별유족인정)
①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0.3.24, 2025.10.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