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장의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의비가습기살균제피해자건강피해로대통령령지급신청경과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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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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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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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