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장의비)
①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5조(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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