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3.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3.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4.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