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이득의 환수구제급여부당이득급여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피해구제자금거짓이나환수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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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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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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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