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부당이득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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