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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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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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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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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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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