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손해배상책임)
①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제4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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