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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