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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16587" alt="img28716587" >', ' ', ' 분담금 = 1천억원 ×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2.5+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1) ', ' ───────────────────────────── ']]

[[' 3.5 ', ' ', '</img>']]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분담금의 분할납부,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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