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9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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