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9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일시구제급여중지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받고자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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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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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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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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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