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보청구권)
①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와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