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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3.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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