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3.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⑤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