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요양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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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④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1.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⑤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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