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