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②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정부출연금
3.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적립금
5.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차입금
7.기부금
8.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