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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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②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정부출연금
3.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적립금
5.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차입금
7.기부금
8.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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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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