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의견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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