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요양생활수당)
①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개정 2020.3.24>
④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은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