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요양생활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요양생활수당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지급날이요양급여피해등급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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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개정 2020.3.24>
④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은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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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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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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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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