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3.24>
②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요양급여등"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