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미지급 요양급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미지급 요양급여등요양급여등수급권자특별유족조위금등미지급지급받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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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3.24>
②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요양급여등"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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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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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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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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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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