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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