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 (장해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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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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