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제16조의2(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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