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0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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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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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8.14>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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