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①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