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8조 (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4.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6.삭제<2020.3.24>
7.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8.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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