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피해자단체)
①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