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삭제 <2020.3.24>
3.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다.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