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0.3.24>
②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