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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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삭제 <2020.3.24>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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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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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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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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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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