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고등교육법가습기살균제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피해자건강피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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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5.10.1>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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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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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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