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②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⑤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