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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5.10.1>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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