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기술원피해구제자금관리ㆍ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구제자금운용위원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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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재정자금에의 예탁
3.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④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⑤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⑥삭제 <2020.3.24>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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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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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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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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