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재정자금에의 예탁
3.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④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⑤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⑥삭제 <2020.3.24>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