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8.14,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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