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2.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3.부품표 및 사양서
4.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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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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