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2.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3.부품표 및 사양서
4.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