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형식증명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항공기 3면도
3.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에 대하여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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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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