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항공기 3면도
3.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에 대하여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