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감항증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비행교범(연구ㆍ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정비교범(연구ㆍ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 및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2.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3.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교범 외에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1.감항성 한계범위, 주기적 검사 방법 또는 요건,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
2.항공기 계통별 설명, 분해, 세척, 검사, 수리 및 조립절차, 성능점검 등에 관한 사항
3.지상에서의 항공기 취급, 연료ㆍ오일 등의 보충, 세척 및 윤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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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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