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장비품 또는 부품(이하 "부품등"이라 한다)의 식별서
2.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3.부품등의 설계도면ㆍ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등의 목록
4.부품등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5.부품등의 품질관리규정
6.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부품등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7.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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