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의7조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공무원증모바일각급소속공무원조치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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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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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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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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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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