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5-1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진상규명의 범위
  4. 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5. 제5조 · 위원회의 독립성
  6. 제6조 · 위원회의 업무
  7.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등
  8. 제8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9. 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10.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11. 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2. 제12조 · 위원의 결격사유
  13. 제13조 · 위원의 겸직금지 등
  14.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15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
  16. 제16조 · 의사의 공개
  17. 제17조 · 위원회의 정원 등
  18. 제18조 · 사무처의 설치
  19. 제19조 · 직원의 신분보장 등
  20. 제20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21. 제2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22. 제22조 · 진상규명 직권조사
  23. 제23조 · 진상규명 신청
  24. 제24조 · 신청의 방식
  25. 제25조 · 각하결정
  26. 제26조 · 진상규명 조사개시
  27. 제27조 · 진상규명 조사방법
  28. 제28조 · 동행명령
  29. 제29조 · 검증
  30. 제30조 ·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31. 제31조 · 진상규명결정
  32. 제32조 · 진상규명불능결정
  33. 제33조 ·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34. 제34조 ·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35. 제35조 ·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36. 제36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37. 제37조 · 조사대상자의 보호
  38. 제38조 · 청문회의 실시
  39. 제39조 · 증인 출석 등의 요구
  40. 제40조 · 증인 출석 등의 의무
  41. 제41조 · 증인 등의 선서
  42. 제42조 · 증인 등의 보호
  43. 제43조 · 검증
  44. 제44조 · 고발 및 수사요청
  45. 제45조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46. 제46조 · 피해 및 명예회복
  47. 제47조 ·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48. 제48조 ·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49. 제49조 · 신청자등의 보호
  50. 제50조 ·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51. 제51조 · 신변보호조치
  52. 제52조 · 책임의 감면 등
  53. 제53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54. 제54조 · 보호조치 신청
  55. 제55조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56. 제56조 ·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57. 제57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58. 제58조 · 비밀준수 의무
  59. 제59조 · 자격사칭 금지
  60. 제60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61. 제61조 ·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62. 제62조 · 운송비ㆍ여비 등
  63. 제63조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64. 제64조 · 준용규정
  65. 제65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66. 제6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 제67조 · 벌칙
  68. 제68조 · 양벌규정
  69. 제69조 · 형의 감경 등
  70. 제70조 · 과태료
  71. 제18의2조 · 자문기구의 설치
  72. 제27의2조 ·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73. 제27의3조 · 유전자 검사
  74. 제62의2조 ·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