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5-1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진상규명의 범위
- 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 · 위원회의 독립성
- 제6조 · 위원회의 업무
-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 · 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16조 · 의사의 공개
- 제17조 · 위원회의 정원 등
- 제18조 · 사무처의 설치
- 제19조 · 직원의 신분보장 등
- 제20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22조 · 진상규명 직권조사
- 제23조 · 진상규명 신청
- 제24조 · 신청의 방식
- 제25조 · 각하결정
- 제26조 · 진상규명 조사개시
- 제27조 · 진상규명 조사방법
- 제28조 · 동행명령
- 제29조 · 검증
- 제30조 ·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 제31조 · 진상규명결정
- 제32조 · 진상규명불능결정
- 제33조 ·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 제34조 ·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제35조 ·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 제36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37조 · 조사대상자의 보호
- 제38조 · 청문회의 실시
- 제39조 · 증인 출석 등의 요구
- 제40조 · 증인 출석 등의 의무
- 제41조 · 증인 등의 선서
- 제42조 · 증인 등의 보호
- 제43조 · 검증
- 제44조 · 고발 및 수사요청
- 제45조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46조 · 피해 및 명예회복
- 제47조 ·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 제48조 ·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 제49조 · 신청자등의 보호
- 제50조 ·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 제51조 · 신변보호조치
- 제52조 · 책임의 감면 등
- 제53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54조 · 보호조치 신청
- 제55조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 제56조 ·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 제57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 제58조 · 비밀준수 의무
- 제59조 · 자격사칭 금지
- 제60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61조 ·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62조 · 운송비ㆍ여비 등
- 제63조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 제64조 · 준용규정
- 제65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 제6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7조 · 벌칙
- 제68조 · 양벌규정
- 제69조 · 형의 감경 등
- 제70조 · 과태료
- 제18의2조 · 자문기구의 설치
- 제27의2조 ·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 제27의3조 · 유전자 검사
- 제62의2조 ·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