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의2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타인손실조사ㆍ발굴보상유해제6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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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제27조의2의 유해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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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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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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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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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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