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36의2조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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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물관리기본법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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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관리기본법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물관리기본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