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4.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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