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의2 (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2.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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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제24조 ·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제25조 ·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제26조 · 상이연금제27조 · 상이연금의 금액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7조의2 · 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상이등급의 개정 등제29조 ·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30조 · 상이연금의 지급정지제31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제32조 · 상이연금의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