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5조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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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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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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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
위임 조문 ·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
위임 조문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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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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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