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5조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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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2. 조문 관계도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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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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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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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