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3조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감축활동외부사업장별지대상증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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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배치도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공정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
5.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6.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증빙 서류
②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에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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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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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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