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의2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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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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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
위임 조문 · 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
위임 조문 ·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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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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