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의2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우편주소.
과세정보 제공 요청제34의2조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과세정보전화번호제공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전자우편주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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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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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우편주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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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