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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해당 창업기획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2.감사(監事)
3.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8.9, 2023.10.17, 2023.12.19, 2026.1.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다.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전문개인투자자
사.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기업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창업기획자', ' 2) 벤처투자회사', ' 3) 창업보육센터',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차.그 밖에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 경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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