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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8.5>
1.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출자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는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4.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삭제 <2023.12.19>
3.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기술보증기금법」
7.「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보험업법」
9.「산업발전법」
10.「상호저축은행법」
11.「새마을금고법」
12.「신용보증기금법」
1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신용협동조합법」
15.「여신전문금융업법」
16.「은행법」
17.「외국인투자 촉진법」
18.「외국환거래법」
1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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